서명 1,092명 이상 시 조례안 제출 가능온·오프라인 홍보로 참여 독려
  • ▲ 주민조례청구제도홍보물.ⓒ부여군의회
    ▲ 주민조례청구제도홍보물.ⓒ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는 11일 군의회 방문 또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는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2022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부여군 청구권자는 5만4577명이며, 1092명 이상 서명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대상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다.

    특히 군의회는 포스터·전광판·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군민 이해와 참여를 돕고 있다.

    김영춘 의장은 “군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군정에 군민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