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유실 주택 전액 면제…일반 토지는 50% 감면, 2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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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이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피해 시민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은 아산시청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 도시의 안정을 되찾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