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호 ‘대전 디오토몰’ 前 조합장 인터뷰 “계약서에 면적 부족 문제없었다”“준공 후 담당자 판단으로 면적 인정되지 않아 논란 시작”“조합원들과 원만한 해결이 최우선… 행정적 지원 필요”
  • ▲ 분양면적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디오토몰.ⓒ김정원 기자
    ▲ 분양면적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디오토몰.ⓒ김정원 기자
    ‘대전 디오토몰(대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대전시 서구 월평서로 9)’은 2019년 분양 당시 조합원 50명(일반분양 50명)이 참여해 설립된 자동차 전문 상업 시설이다. 

    그러나 준공 이후 분양 면적은 매매상가 당 462㎡ 이상 돼야 하지만, 416.2㎡로 45.8㎡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디오토몰은 오는 7월 3일 인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유성구청은 부족 면적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해당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당시 조합장으로, 분양을 주도했던 백승호 전 대전오토몰 조합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백승호 전 디오토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디오토몰 분양 면적 부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당시 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포함돼 있었나.

    “아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은 없었다. 저 역시 조합원이자 분양자로서 이 부분을 몰랐다. 분양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조합원들도 계약서와 공고를 확인한 후 서명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언제인가.

    “준공 후 2년이 지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면적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교통과 등 여러 부서의 심사를 거쳤고, 준공 허가도 받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준공 이후 일부 담당자가 면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면적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준공 허가 당시 소방도로와 전시장 면적이 포함됐지만, 이후 담당자의 판단으로 일부 면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층 이벤트홀을 차량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려 했는데, 이를 별도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유성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유성구청은 공식적으로는 민원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7월 3일 인·허가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면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유성구청이 1층 전시 공간을 공식 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상점 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유성구청이 91개 상점까지는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를 토대로 조율이 필요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분양 당시 면적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계약도 이에 기반해 이뤘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발 및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

    “디오토몰은 대전 지역 자동차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공간이다. 저는 조합원들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성구청과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