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해소·효율적 토지 이용 촉진 위한 대규모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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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17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13개 지구, 4455필지, 약 342만㎡를 지정하고 국비 9억6300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지적재조사 동의서 청구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13개 지구 중 12개 지구 동의율은 71.8%로, 사업 추진 요건인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나머지 1개 지구 동의율은 63.7%로 기준치에 임박했다.이후에는 지적재조사측량,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 경계결정, 공부정리, 조정금 산정 및 정산 등 2년여간 절차를 거쳐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앞서 청주시는 2013~2024년 사업까지 109개 지구, 4만1079필지, 약 4만3150만㎡에 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성공리에 완료했다.이로 인해 불부합으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경계조정을 통해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향상에도 기여했다.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상당구 이목지구 등 13개 지구, 5256필지, 580만㎡은 현재 경계 협의를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임시경계를 통보했으며, 이후 잔여 행정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