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과적 차량 단속 집중…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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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적 차량 단속 장면.ⓒ대전시
대전시는 내달 4일까지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협력해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단속의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다.적발된 운전자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 준수를 계도할 예정이다.또한,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박제화 건설관리 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시행해 총 1550여 대의 차량을 계측, 27대를 적발해 약 1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한편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축하 중이 10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다.과적 차량은 가벼운 사고에서도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크고, 일반 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2배에 달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