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신속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 ▲ 제천 두학동 산불 현장.ⓒ산림청
    ▲ 제천 두학동 산불 현장.ⓒ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1일 충북 제천시 두학동 산 16-5 일원에서 오후 2시 27분쯤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8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107명을 신속 투입해 4시 3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