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5000마리 살처분 결정…4개 시군 이동중지 발령
  • ▲ 산란계 살처분 사진.ⓒ충북도
    ▲ 산란계 살처분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5일 진천군 초평면에 위치한 산란계(산란중추)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 예찰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4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천군 육용오리 농장과 1.37km 떨어져 있는 방역대 지역에 있으며, 진천군으로는 이월면 산란계 농장과 덕산읍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세 번째 발생 사례이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충북도 전체로는 여섯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33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에 충북도는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중추 11만 5000여 마리를 신속히 살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방역대 내 49호와 역학관련 농가 4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및 AI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청주시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5일 12시~6일 12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판정되며, 결과는 1~3일 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