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기업 투자 985억원 유치·고용 60% 증가… 바이오산업 연구 혁신 가속㈜진시스템, 결핵 진단기기 개발 인도와 3년간 295억 공급계약을지대병원·충남대병원·대전TP 등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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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4년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종료됐다.이 사업은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과 규제개선을 통해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치료제·백신·진단기기 개발을 지원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에는 총 328억 원이 투입됐으며,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1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생물 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규제가 최종적으로 해소됐으며,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 개정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개발·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해졌다.이와 함께, ‘기업 투자 유치액이 총 985억 원을 기록했고, 신규 고용은 60% 증가(130명, 2023년 말 기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구 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결핵 진단기기를 개발해 최근 인도와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규제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대전시와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전테크노파크는 특구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 운영하며,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품질 검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규제 해소라는 성과로 기업들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없어도 백신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신종 감염병 공용연구소) 이용과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으로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