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기업 투자 985억원 유치·고용 60% 증가… 바이오산업 연구 혁신 가속㈜진시스템, 결핵 진단기기 개발 인도와 3년간 295억 공급계약을지대병원·충남대병원·대전TP 등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4년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종료됐다. 

    이 사업은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과 규제개선을 통해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치료제·백신·진단기기 개발을 지원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에는 총 328억 원이 투입됐으며,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1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생물 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규제가 최종적으로 해소됐으며,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 개정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개발·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유치액이 총 985억 원을 기록했고, 신규 고용은 60% 증가(130명, 2023년 말 기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구 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결핵 진단기기를 개발해 최근 인도와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규제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와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전테크노파크는 특구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 운영하며,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품질 검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규제 해소라는 성과로 기업들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없어도 백신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신종 감염병 공용연구소) 이용과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으로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