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건강부터 출산, 양육까지 세심한 ‘복지 지원’청주시에서 출산하고 6세까지 양육 시 최대 4390만원 현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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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지방세 등 각종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3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2024년 본예산으로 전년보다 451억원 감소된 3조2391억원을 편성했다.통합 이후 첫 긴축 재정이었다. 그럼에도 복지 예산은 확대했다.안전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을 제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29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89억원 증액한 규모다.◇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 모성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시는 난임부부의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임신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2023년에는 1580명을 지원했으며 이 중 380명이 임신에 성공했다.올해는 소득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도 예산(10억4700만원보다)보다 대폭 확대한 17억5900만원을 편성했다.올해 신규사업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회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1800만원이다.한방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2016년 청주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신청자 27명에게 한약복용, 한방 침·뜸, 임상검사비 2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엽산제, 철분제 등 영양제도 제공하고 있다.2023년에는 청주시에 등록된 임산부 4773명에게 지원했으며 예산은 9500만원이 소요됐다.올해는 1억200만원을 편성했다.이와 더불어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2226명이 지원받았다.올해는 지난해보다 4700만원을 늘린 4억74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외에도 △임신 전 필수 기초검사 및 풍진 항체 검사 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 발급 등 모성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에서 출산하고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시 최대 4390만원 혜택올해 청주시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최대 439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720만원 △가정양육수당 62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게 된다.인구 8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출산육아수당(도비 40%, 시비 60%)은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2023년 출생아 가구에는 5회에 걸쳐 100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 이후부터는 6회에 걸쳐 지원된다.작년에는 4650명에게 139억5000만원이 지원됐다.정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도 있다.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된다.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비 40%, 시비 60%)도 시행한다.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 지원금액이 올해 대폭 인상됐다.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가했다.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가정양육수당(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을 지원한다.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2세부터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이와 별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국비 80%, 도비 6%, 시비 14%)도 지급하고 있다.2023년에는 4만6325명에게 578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다양한 사업 추진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산후도우미’로도 불리며 2023년에는 1989명이 이용했다.예산은 전년보다 4억4700만원 확대해 31억1900만원을 세웠다.또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0세반은 54만원, 1세반은 47만5000원이 부모급여에서 지급되고 2세반은 영유아 보육료로 39만4000원이 지원된다.3-5세반 아동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28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보육료(8만3000원~12만원)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이 외에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 환아 대상 의료비 지원 △피내용 BCG 포함 18종 필수예방접종 지원 △보건소 영유아건강간호사가 방문해 맞춤형 보건간호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제공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사회적약자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세심하게 제공하고 있다.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심한 장애인 가구에는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에는 100만원이 시비 100%로 지원된다.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모·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21만원부터 월 31만원까지의 양육비(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지원받는다.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5만원을 받는다.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금을 연 154만원 지원하며 취업활동을 하면 자립촉진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부부 모두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도 자녀 1명 당 아동양육비(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월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이 외에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이나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까지 지원한다.시는 390가구를 선정해 지난 8월 16일 3억80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재정자주도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무엇이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인지 고민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