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규칙' … 공포 공무원 보호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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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해당 규칙은 2021년 지침으로 시행된 '청주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규칙으로 법제화해 제정한 것이다.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인해 징계 또는 민‧형사 소송에 처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소송지원 대상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징계의결 시 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형사소송 시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 등이 꼽힌다.변호인 등 선임비용 지원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시민을 위해 일한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덜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청주시는 이밖에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교육,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활성화로 최종 목표인 시민 편의, 시민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