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유가족 “오송참사 징산규명·책임자 처벌 등” 촉구 15일 충북도·시민단체, 추모제·추모미사 등 ‘추모주간 선포’시민단체, 오송참사 1주기 ‘기억과 다짐의 순례’ 진행
  • ▲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14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14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침수 참사(오송참사)가 15일 1주기를 맞았다.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송읍 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시내버스, 승용차, 트럭 등에 타고 있는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쳤으며, 차량 17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시 집중호우로 미호천 임시제방이 유실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경찰과 소방, 행정기관 등 어느 하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당시 참혹한 참사가 일어난 궁평제2지하차도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오송참사와 관련자들은 28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관련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오송참사, 미호천 부실제방 ‘원인 지목’ 

    현재 오송참사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송참사는 집중호우에 의한 참사이지만, 오송참사 원인은 미호천 부실제방으로 지목됨에 따라 인재로 기록되게 됐다. 

    오송참사는 행복청이 발주한 도로공사 확장공사 과정에서 A 건설사가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다시는 이런 엉터리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송참사로 인해 행복청장과 충북도행정부지사, 충북도소방본부장, 청주서부소방서장, 충북경찰청장, 흥덕경찰서장 등이 경질과 함께 재판을 받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그리고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 행복청 등 관련자들이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마침에 따라 조만간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 지난달 31일 오송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지난달 31일 오송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청주법원, 1심서 현장 소장‧감리단장에 ‘법정 최고형’ 선고  

    청주지법은 지난 5월 31일 1심 선고에서 현장 소장에게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소장 A 씨(55)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리단장 C 씨(66)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이들을 포함에 오송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책임자 등 28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한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가족‧시민단체,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 처벌 촉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오송참사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오송참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찰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최고 책임자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선행조건”이라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마무리된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가 발행할 때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난 안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허울뿐이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재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오송참사 1주기인 15일 오후 4시에는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추모제를, 오후 7시 30분에는 내덕동 주교좌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연다.
  • ▲ 충북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지난 8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오송참사 1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억과 다짐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충북자치시민연대
    ▲ 충북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지난 8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오송참사 1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억과 다짐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충북자치시민연대
    ◇시민단체‧유가족, 진상규명‧최고 책임자 처벌 등 촉구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지난 10일부터 8일까지 1주기 추모위원을 모집했다.

    앞서 충북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오송참사는 명백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라며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서로 떠밀고 있다. 행복청도 무너질 임시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중대 시민재해를 적용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해 7월 충북지방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오송참사 1주기, 충북도‧시민단체 추모행사 개최

    오송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충북도와 시민단체가 추모 행사에 돌입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시민단체는 15일 오송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오송 참사를 잊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애도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한 1주기 추모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송참사 1주기인 15일에는 개최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추모 묵념을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오송참사 1주기 추모 행동으로 ‘기억과 다짐의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궁평2지하차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안전사회 건설 다짐을 위한 추모 기간을 선포한다. 참사 진상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자 재방 방지의 첫걸음이다. 정부의 재난 원인 조사,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으나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