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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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등 대표 발의안 7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또,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대다수 활동 보조인은 수어 등을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었다.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지원 제도를 더욱 촘촘히 수립해 장애인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지방세기본법(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방세특례법(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 일몰기한이 현행 2023년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3년 추가 연장했다.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취득세 15%, 재산세 25%를 감면)도 신설했다. 의료법인 등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재단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정 의원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고금리·고물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현행법은 거래 횟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수, 승합, 화물 자동차를 2년 내 거래하지 못할 때도 이미 감면 취득세를 매매업체에 추징하고 있어 중고차 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한편 중고차매매업체가 차량 매입 후 수해 등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감면 취득세 추징을 제외한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