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구의원, 조례안 발의
  • ▲ 김기흥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 김기흥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이 지난 2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각종 풍수해로부터 구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폭풍우나 홍수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노력한다는 규정을, 구민의 경우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와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풍수해로 인한 구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