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30건 조례안 ‘심사’
  • ▲ 충남 천안시의회 청사.ⓒ천안시의회
    ▲ 충남 천안시의회 청사.ⓒ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8일 밝혔다.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김미화 의원, 이지원 의원, 이상구 의원, 제2차 본회의 이종만 의원, 김철환 의원, 노종관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