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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5일 시민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제4차 계절 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대전 지역 내 39곳 공사장(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 숙지 여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이다.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노후 건설기계 차주들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DPF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대기 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