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선착순 접수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도내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협약(대출 취급)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9개소이다.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3월, 5월 3차에 걸쳐 모두 2574명에게 7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