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FC K3리그 개막전 포스터.ⓒ청주시
    ▲ 청주FC K3리그 개막전 포스터.ⓒ청주시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5일 ‘충북청주FC 창단·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는 프로축구단에 창단 후 5년간 각각 연 20억 원의 운영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5년 후에는 운영 성과, 재정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운영비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청주FC축구단은 자체 자금으로 연 25억 원 이상의 운영비(창단 첫해는 2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축구단이 운영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 비율 만큼 도와 시의 보조금을 감액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행문위는 지난 19일 구단의 운영비 의무 분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축구단이 창단 후 연 25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토록 노력하면서(이하 생략)…’라는 협약서 내용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하면서’를 ‘부담한다’로 수정하고 ‘운영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도와 시의 보조금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다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시가 수정한 동의안이 행문위를 통과됨에 따라 청주FC축구단은 이달 말까지 연고 협약서, 재정지원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청주FC축구단 사무국과 선수단을 구성하고 내년 1월 창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