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3명 과속 질주 50㎞ 초과…2㎞씩 3차례 상대방 바꾸며 경기”
  • ▲ 보령해저터널에서 지난 1월 30일 새벽 자동차 불법 경주 장면.ⓒ충남경찰청
    ▲ 보령해저터널에서 지난 1월 30일 새벽 자동차 불법 경주 장면.ⓒ충남경찰청
    국내 최장(6927m)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일명 롤링 레이싱)를 벌인 A 씨 등 3명이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보령 해저터널에서 선후배인 A 씨 등은 규정 속도(70㎞/h)보다 50km/h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레이싱은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며 “공동 행위가 아닌 단독으로 규정 속도를 100㎞를 초과 운전 시 100만원, 80㎞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 ▲ 보령해저터널서 3명이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 장면.ⓒ충남경찰청
    ▲ 보령해저터널서 3명이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 장면.ⓒ충남경찰청
    경찰은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령터널 내에서 2대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기념 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로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터털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롤링 레이싱(rolling-racing)’은 일정 구간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