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방역 조치 이행 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3월 3~7일 온라인, 3월 10~23일 시청 방문 접수
  • ▲ 원주시청 전경.ⓒ원주시
    ▲ 원주시청 전경.ⓒ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지하 1층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분기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7일까지는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현장 방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대표자)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