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자치법규 864건에 대전 전수조사해 115건의 정비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행정환경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비하는 등 고품질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 구성된 입법 평가위원회의 입법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과 조례 14건을 정비대상에 포함했다.

    정비는 △시민 생활 불편해소 △상위법령 제정·개정 미반영 또는 위임범위 일탈이나 불일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개정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으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