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합금지 업체 등 2만 2203개 업체 지급 완료1, 2차 지급 누락 15~26일 경제통상진흥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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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손실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영업 손실이 가중된 2만8000여 업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 있다.
1차 신속 지원은 집합금지업종·영업 제한업종 등 총 2만22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27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 2만8000여 업체의 78%에 해당한다.
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업체는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8일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 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시는 1~2차 지급에서 빠진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