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6천만원 이내, 이자 2~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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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0일부터 3일간 소상공인 긴급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씩의 대출 신청을 받는다.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비용부담 증가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한다.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하는 제도다.기존 지원된 자금 중 21년 만기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 원은 1년간 상환 유예하고 이자 2%를 지원한다.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 중을 대상으로 700억 원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로 3%까지 지원한다.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은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제한됨)대출 희망 소상공인은 20일부터 3일간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수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 금고,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한국씨티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원스톱 협약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유철 소상공인 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