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지도업무 소홀 적발시 업무 정지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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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관내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기술지도 및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강력한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에 나섰다.13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충청권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예방대책이 마련됐다.대전청은 1월부터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재해 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대전청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12월 현재 기술 지도받는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15건 발생했고, 그중 하위 등급(C, D)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현장에서 8건이 발생했다.기관평가에서 하위등급(C, D)을 받은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지도하는 건설현장은 먼저 점검·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대전청은 2020년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대전 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충청권 지방 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관내 종합·전문건설사에 안내해 재해 예방 기술지도 능력이 우수한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김규석 청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 적정성 점검과 우수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홍보를 통해 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지도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충청권에 본점을 둔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총 19개소인데 2020년 평가결과 S등급(최우수)은 없으며 A등급(우수)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8개소, D등급 3개소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