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월, 9월 각각 7.5%, 5%, 2.5% 감면
  • ▲ 대전 유성구청.ⓒ유성구
    ▲ 대전 유성구청.ⓒ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으로 9.15% 감면받을 것을 구민들에게 안내했다.

    유성구는 13일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1~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한 최대 9.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서 하면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및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날짜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7만 5965건으로 집계, 43%의 선납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