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서, 작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 대전세무서.ⓒ대전세무서
    ▲ 대전세무서.ⓒ대전세무서
    대전세무서는 2020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0.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세무서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안내와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출 기간과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며,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박민후 서장은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준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로로 제출하는 것”이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되니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