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회계책임자 “1심 의원직 상실형 나오면 항소 포기하겠다” 공언
  • ▲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뉴데일리 DB
    ▲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뉴데일리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이 예상보다 빨리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15 총선에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1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이나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 상고심을 거쳐 확정 판결을 받지만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A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지난 6월 정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평소 주변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도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며 정 의원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친형 B씨(68), 후원회장 C씨(61) 등은 이날 공판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운동이나 선거와 관련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우철 시의원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봉투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따랐을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