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공사 과실이 사고 직접적 원인 안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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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KTX 오송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단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진주발 서울행 KTX 414 열차가 오송역 인근을 지날 때 상행 전차선이 끊어지면서 열차 129대가 최장 8시간 지연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4)씨와 B(51)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시공업체가 일반 조가선을 절연 조가선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가선을 부실 압축하는 바람에 조가선이 이탈, KTX열차 팬터그래프(전차 지붕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가선(弔架線)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수평을 유지해주는 전선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가선 연결부(슬리브) 압착시공을 하면서 설계보다 선을 짧게 삽입하고 압착도 규격에 미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가선을 연결부에 77mm 삽입했을 때와 54.5mm 삽입했을 때의 인장강도와 장력 차이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해 조가선이 이탈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연결부보다 압착을 덜 한 다른 연결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규격에 미치지 못한 압착과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 감정관도 재판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해서 조가선이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바람으로 공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가선 연결부 작업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B씨는 KTX 오송역 단전 사고 당일 오전 0시 50분에서 오전 4시 30분 사이 조가선 교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조가선은 77㎜ 길이를 삽입하고 압착해야 하는데 B씨는 54.5㎜만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착 두께도 25.23∼26.87mm로 시공해 설계 기준(25mm)에 못 미쳤다.

    A씨와 공사업체 대표 등 3명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 확인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설계 도면보다 조가선을 짧게 삽입하고 압착도 허술하게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