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8일까지 식품 제조·유통·판매 위법행위 단속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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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도는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고자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자가 품질검사 이행, 식품첨가물 명칭 및 용도 표시 여부와 농‧임‧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 및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박준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만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