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위 “홍수기 방류량 조절 실패 실질 보상책 마련” 촉구
  • ▲ 4일 열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제385회 임시회 2차 위원회 모습.ⓒ충북도의회
    ▲ 4일 열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제385회 임시회 2차 위원회 모습.ⓒ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가 4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위원회에서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창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댐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 지역 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습폭우로 댐 조절기능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평상시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의 방류량 검토가 지연돼 피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통해 “충북 옥천, 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에 주택 79동과 농경지 301헥타르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세대 총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법 제도적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재난 관련 최상위 법률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분류하는 자연재난의 범주에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복구지원비를 국고 보조 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조속히 통과돼 국비 지원으로 이재민 구호와 복구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실질적 보상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이송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