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농경지 등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 ▲ 충주시 송강리 일원.ⓒ충북도
    ▲ 충주시 송강리 일원.ⓒ충북도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축물의 신축․보수를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 등)이 필요한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