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피해액 94억원인데” …단양 “계곡마다 아수라장” 복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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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충북 진천, 단양군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역에서 빠지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조속한 수해 복구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44곳이 수해를 입어 피해액이 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제외됐다. 군 행정력을 동원,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열악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비가 그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천군의회는 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내린 200㎜의 폭우로 2명이 사망했으며 도로·하천이 유실되고 주택·농작물이 침수됐다”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계곡마다 아수라장이 된 단양군도 같은 입장으로 전해졌다.

  • ▲ 물에 잠긴 진천 농다리.ⓒ장동열 기자
    ▲ 물에 잠긴 진천 농다리.ⓒ장동열 기자

    이에 충북도는  진천‧단양군의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 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정부가 실사를 나오면 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진천과 단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재민 불편 해소와 응급복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호우 피해가 큰 충주·제천·음성을 비롯해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아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진천, 단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