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5월 5일 사이 연속 5일 이상 휴업 참여 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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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집중 관리업소에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소득손실보상금은 업소당 50만원이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5월 5일사이 연속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가 대상이다.업종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유흥시설(유흥업소·단란주점),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줌바댄스·골프연습장) 등이다.해당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휴업보상금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신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 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업종별 소관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이차영 괴산군수는 “이번에 지원하는 휴업보상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