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대상 요건 ‘완화’대상자 자녀 나이 6~13세 이하·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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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로고.ⓒLH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LH 충북지역본부는 5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대상자 자격도 혼인기간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자녀의 나이는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충북지역의 지원한도는 8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와 지원 금액에 대한 임대료(1~2%)만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8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서둘러 신청하길 권한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자격완화 공고를 통해 그동안 신혼부부 입주자격에 부합하지 않았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