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전체 매입비 2조 4000억, 올해만 1조 1187억 필요
  • ▲ 청주 구룡근린공원 전경.ⓒ청주시
    ▲ 청주 구룡근린공원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원과 녹지 보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시는 29일 오는 6월 말일 종료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2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 미집행 공원과 녹지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에 의해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20년 이상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1999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청주시는 민간공원개발 등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안을 놓고 민·관이 참여한 2차례의 거버넌스를 운영했고, 지난해 11월 일몰제 대응방안을 단일안으로 합의했다.

    거버넌스 종료 후 청주시는 거버넌스 합의안 이행을 위해 1월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일몰제 준비에 나선 상태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는 52.2%로 사유지 전체 매입 시 2조4000억 원, 올해만 1조11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7년까지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총 68개소 1014만4000㎡, 녹지는 330개소에 270만977㎡로 사유지 보상비로 공원이 1조7800억 원, 녹지가 6173억 원 총 2조397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몰제 시행 원년인 올해에만 공원 38개소(548만1000㎡)와 녹지 70개소(116만9843㎡)가 해제를 앞두고 있으며 공원 8514억 원, 녹지 2673억 원 총 1조1187억 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주시는 거버넌스에서 합의한 공원·녹지 필수 조성시설 순위를 통해 5년 간 지방채 포함 2100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16)․완충녹지(1) 17개소 내 사유지 약 156만㎡ 매입해 난개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거버넌스가 공원조성 가치, 재정투자의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등 24개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정한 조성 순위는 공원은 68개 중 33개, 녹지는 330개 중 14개이다.

    거버넌스가 정한 우선순위 내 공원 중 국공유지로 둘러싸여 개발이 차단돼 있거나 대부분 종중 토지가 분포돼 개발 압력이 약하거나, 주변 여건 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과 도시 외곽지역과 미집행 도로변 완충녹지는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100억 원 범위 내에서 구룡공원 2구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공원 16개소(149만2000㎡)와 청주산단과 복대동 주거지역 분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완충녹지 1개소(6만7000㎡)를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룡공원은 전체면적이 135만9572.2㎡(약41만1992평)에 이르며 77.3%인 105만 383㎡(약 31만8298평)가 사유지이고 보상비만 약 1860억 원(1구역 520억 원, 2구역 134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개발 공원은 모두 8개소이다.

    민간개발을 8개소의 공원의 총 면적은 약 175만㎡ 규모로 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면적의 17%에 달한다.

    8개의 민간공원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는 예산투입 없이 전체 공원면적의 73%인 127만 7500㎡가 보전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2740억 원)와 공원조성비(640억 원) 3380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