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 통해 최근 10년 간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가능
  • ▲ 김수민 국회의원.ⓒ김수민 의원실
    ▲ 김수민 국회의원.ⓒ김수민 의원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은 16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를 조사할 기구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 산하의 위원회나 국회 주도 방식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에 즈음해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 촉발된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며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