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각종 규제 힘든 삶, 공원 사유 농경지 매입” 요구군 면적 780.1㎢ 중 27.9% 월악·소백산국립공원 지정
  • ▲ 24일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가운데)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월악·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단양군의회
    ▲ 24일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가운데)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월악·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는 24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악·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광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단양군민은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며 살아 왔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구는 3만 여명으로 줄어들고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면서 “단양군민들은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물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고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제3차 국립공원 구역계획 변경 시, 단양군민의 숙원인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를 요구하며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전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공존하는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을 지역민의 생활편익과 관광·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립공원 공단과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등에 보낼 계획이다.

    군 의회에 따르면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 이중 27.9%인 217.9㎢가 소백산국립공원(153.6㎢)과 월악산국립공원(64.2㎢)구역으로 1987년과 1984년 각각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