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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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는 감사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총 3개 반을 구성해 갑질 신고부터 적발·처벌·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갑질 피해 신고방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감사관실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를 엄벌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나 수수행위 △특혜 요구 △그 밖에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이다.
또 공직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시 신건석 감사관은 “시 공직자에 대한 갑질 신고 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내용에 따라 무관용 원칙의 징계와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