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도의원 후보 검찰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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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명함 등에 허위의 경력을 게재, 공표한 충북도의회 의원 후보 A 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A 씨가 지난 3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홍보물, 선거사무소 출입문 래핑, 선거운동 명함, 문자메시지, 후보자 등록신청서, 뉴스통신 및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 본인의 경력에 대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책을 게재해 발송하거나 공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사안은 A 씨가 3개월 가량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대표 경력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