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방송 지원 조례 통합…위워노히 운영효율성 증대“정재웅 의원 “지상파방송서 종합유선방송까지 지원 확대”
  • ▲ 강원도의회 본회의장.ⓒ강원도의회
    ▲ 강원도의회 본회의장.ⓒ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는 17일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022년에 제정, 운영돼 오던 ‘지역 신문발전지원 조례’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는 기존에 신문과 방송으로 나뉘어 있던 조례에 근거해 지원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었으나, 위원회가 별도로 각각 구성돼 있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지원비 중 확대를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만 한정돼 있어 지역에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같은 노력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돼 왔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했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상 요건, 지역 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도내 지역 언론사업자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