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표지방의원, 60명에 1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B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4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대표자 A 씨와 지방의원 B 씨 등 4명은 지난 3월 말 C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개소식이 개최되는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돼지갈비·술 등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