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접수…전기 승용차 대당 최대 990만원 지원
  •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약 3367대(사업비 532억 원)의 사업 물량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과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충전 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990만 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한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어린이 통학차랑은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과 같이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이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다.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기존 국비 200만 원 지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재지원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 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은 제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 노후 경유 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도 폐차 1건당 1회만 제한 기간이 미적용된다.

    정재형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 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