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올해‘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약 4200대, 126억 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실시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올해‘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약 4200대, 126억 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실시한다.ⓒ대전시
    대전시가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도심지역의 미세 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약 4200대, 126억 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과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3.5톤 이상 경유 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한다.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는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등기우편((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재형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