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석광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 전석광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31일 전석광 의원이 최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지녔다고 의심되는 구민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등이 담겼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보관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을 정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을 명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내달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