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 ▲ 대전시, 4월 9일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감찰 돌입 포스터.ⓒ대전시
    ▲ 대전시, 4월 9일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감찰 돌입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19일 설 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8개 반 38명으로 편성해 오는 4월 9일까지 14주간 행정안전부와 합동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내용은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부당 수령, 근무지 이탈 등 복무 관리 위반행위 △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행위 △음주운전,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등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 행위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비방, 선거운동 직접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점 감찰한다.

    이 기간에 적발된 정치 중립 위반 행위, 품위손상 행위,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명절·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비위 및 기강 문란 행위를 사전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 등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전시 누리집에 시민들이 공직선거 비리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직선거 비리 익명 신고방'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