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특경법상 알선수재혐의 무죄 원심 확정내주 청주상당 출마 선언…정우택 의원과 ‘공천 리턴매치’
  •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알선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 국민의힘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적 굴레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1년 5월 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품이 아닌 법률 자문료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1심 선고결과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받고 370일간 실형까지 살았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2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어 윤 고검장은 이날 대법원이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알선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윤 전 고검장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만큼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무죄가 확정되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0일을 구속돼 있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고검장은 법적 굴레를 완전히 벗은 만큼 정치적 보폭이 커지게 됐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북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선거구 출마를 공헌해온 만큼 현재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인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의 6선 도전에 맞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고검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선거구에 출마해 44%의 득표율을 얻었으나 정정순 전 의원에 패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낙마로 치러진 재선거를 앞두고 정우택 의원과 당내 경선결과 정 의원에게 공천권을 내줬다.

    그동안 청주에서 봉사활동과 토크 콘서트 등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윤 전 고검장은 다음 주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 미원이 고향으로 청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전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 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 반부패부 부장, 대구고검 검사장, 윤갑근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