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구조물 장기간 방치…도시미관 해치고 시민안전 위협”보령시 “충남개발공사 매입 ‘충남형 모델 해법’ 찾아야”철거비 80~100억…“석탄합리화 조치로 공간 경쟁력 상실”
  • ▲ 30년간 방치된 충남 보령시 소라아파트. 이 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보령시
    ▲ 30년간 방치된 충남 보령시 소라아파트. 이 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보령시
    국내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자 보령머드로 유명한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가다 보면 도로 왼쪽에 공사가 중단된 대규모의 아파트 구조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아파트는 ‘소라아파트’로 하도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은 “저 흉물스러운 건물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눈살을 찌푸린다.

    대천해수욕장 초입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공사(A 사 자금난으로 부도)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 시민 안전위협은 물론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령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보령시민들은 “이 구조물을 유령이 사는 건물로 알 정도”라며 “너무 오랫동안 건축물이 방치되다 보니 무감각하지만,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구에 장기간 방치된 ‘소라아파트’에 대해 재정비 등을 통해 ‘충남형 정비모델’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충남도와 보령시 등에 따르면 보령시 남포면 삼현소송길 61 일원 4만7616㎡ 부지에 지상 15층(14동) 1230세대(소라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1998년 공정률 50%(9~13층)인 상태에서 골조공사가 중단된 채 30년간 방치됐다.

    현재 소유권은 예금보험공사(채무자 진흥저축은행㈜ 파산관재인)로 넘어갔으며, 2014~2015년 계약 2건 잔금 미납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보령시는 최근 김태흠 도지사에게 “소라아파트의 건립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채 흉물로 전락, 안전 사각지대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 아파트를 재정비를 통한 ‘충남형 정비모델’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보령시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관문에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인 소라아파트에 대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지만, 열악한 보령시의 재정여건으로는 구조물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라아파트는 이미 설치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 위험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철거와 재시공의 비용 발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상태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 철거비가 80억~100억 원 정도로 예상돼 민간 기업이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립 추진 등을 하더라도 흑자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 석탄 화력 지역의 공간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소멸지역인 보령시는 방치건축물을 활용해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 ▲ 30년간 방치된 보령 소라아파트.ⓒ보령시
    ▲ 30년간 방치된 보령 소라아파트.ⓒ보령시
    구기선 보령 부시장은 장기간 방치된 소라아파트와 관련,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업권 포기 및 양도증서를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두 차례의 유치권과 관련한 소송 결과, ‘사업권 포기 및 양도증서’ 권리가 인용(승소)돼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낙찰자가 매입 후 추가 유치권 소송이 있을 수 있지만, 유치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사업추진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부시장은 “충남개발공사가 장기 방치된 소라아파트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공공매입을 통해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등 사업 시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존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구조물의 노후화·안정성 위험으로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활용방안으로 철거 후 재건축(타운하우스 등) 또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가능하다는 시는 교육청과 협의 시 10만㎡ 이상으로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고 소라아파트 대지와 인근 부지(5만3000㎡)를 추가 매입하면 재건축 비용이 1269억 원(협의 불가 시 재건축비 17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소라아파트는 지난 10월 26일 현재 공매가액은 148억 원(건물·토지)으로 향후 입찰 시 공개가액의 감액이 예상된다.

    보령시는 “충남개발공사가 소라아파트를 매입한 뒤 청년 주택, 근로자 기숙사, 충남 청년 스마트팜 교육장 등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방치건축물의 충남형 정비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방치 건물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되살리고 다각적인 부지 활용방법이 가능하며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 

    보령시에는 2024~2027년 신복합 1‧2호기, 블루수소 플랜트,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등 예상건설 인력이 10만600명, 운영인력 2290명이 필요한데 이들이 묵을 공간이 크게 부족하다. 소라아파트를 충남형 정비모델 수립, 활용하면 부족한 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보령시의 전망이다.

    한편 전국 방치건축물 재정비사례는 경기 파주시 상아아파트(철거 후 재건축)를 비롯해 △충북 증평군 개나리아파트(철거 후 어울림 센터 조성) △세종 교통아파트(철거 후 주상복합단지) △울산 울주군 장백아파트(매입‧철거 후 재건축) △충남 아산 배방 꿈비채 600세대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