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벗어나…현 재판부와 검찰에 공정 재판해야”“검찰 30년 구형 이단·사이비 편견 프레임 접근 결과” “선교회 2인자, 정 목사 몰아내고 선교회 장악서 비롯”
  • ▲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대전법원 앞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뒤 집회를 갖고 있다.ⓒ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협의회
    ▲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대전법원 앞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뒤 집회를 갖고 있다.ⓒ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협의회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지난 21일 대전법원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정명석 목사(78) 준강간 등 혐의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과 관련해 “사법 정의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온 현 재판부와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교인협의협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 목사와 관련해 검찰의 30년 구형 배경에는 수사 초반부터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라는 편견과 프레임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 12부가 지난 21일 정 목사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선교회 2 인자로 군림해 왔던 김 모 씨 측이 정 목사를 죄인으로 음해해 몰아내고, 본인이 교리를 만들어 설파해 선교회 장악을 위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교회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신앙 스타는 수녀나 신부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의 일에 헌신하고자 선약한 교인으로 여성과 남서 모두가 신앙 스타로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인협의회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영상과 관련해 “고소인의 음성 녹음파일은 의도적인 것으로 주요 장면들을 짜깁기하고,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에 당연히 사법부는 ‘나는 신이다’라는 영상의 실체를 밝혀야 했다. ‘마녀사냥’ 식의 언론 보도에 따른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 했음에도 사법 정의를 무시한 채 검사가 21일 중형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재판부도 법적 절차 무시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여성 교인들에게 먼저 중형을 선고했고, 정 목사가 예단 발언과 반대 신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여성 교인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목사의 성폭행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의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인협의회는 “김 씨는 정 목사를 죄인으로 음해하고 본인이 교리를 만들어 설파해 선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 목사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진실이 파묻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법 당국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김 씨는 그동안 전국 200여 개 교회 목회자의 인사권을 장악해 남용했고, 선교회 주요 부서도 자기 휘하의 심복을 내정함으로써 교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의 비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누구든지 선교회에서 제명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왔고, 또 음성적인 돈 착복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여러 대의 외제 차에 억대의 명품을 걸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비난했다.

    교인협의회는 “김 씨는 정 목사 출소 이후에도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본인의 경제적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 목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계획을 세웠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김 씨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본 선교회와 정 목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음해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정황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합의서와 관련해도 “정 목사 변호인 중 A 변호사가 2022년 11월 15일 작성한 것으로 당시 김 씨는 본 선교회 2인자였고, 교단 대표였던 A 변호사는 그와 모종의 협의를 거쳐 이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A 변호사는 정 목사가 더 이상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합의서는 정 목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행위임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명당 3억 원씩 2명에게 총 6억 원을 전달했다고 공개했으나 1명에 대한 합의서만 공개됐다”며 “2명 모두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머지 1명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3억의 행방에 대해 밝혀 향후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JMS 교주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