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에서 채택
  • ▲ 유승연 의원이 20일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대덕구의회
    ▲ 유승연 의원이 20일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대전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유 의원의 건의안에는 “이용자 증가와 함께 PM 주행 관련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 이용, 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 방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결여, 자동차 위주 도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령이 계류 중으로 정부에 제도적 마련 등을 통해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PM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만8000대에서 2019년 17만3000대로 급격히 늘었고, 이와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폭증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