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청와대 하명사건’ 선거 개입 혐의…징역 5년 구형김광신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과 김광신 구청장.ⓒ뉴데일리 D/B
    ▲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과 김광신 구청장.ⓒ뉴데일리 D/B
    대전 중구 관내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동시에 사법 리스크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불리는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국민의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대전 지역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서대전광장·서대전역 사거리 등에서 출근 시간 거리 인사에 나서는 등 활발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기류는 먼저 중구청장 낙마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고,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선거가 동시 진행을 위한 후보자 영입에 등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김 중구청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허위재산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2심에 항소했으나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재산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고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상고했다.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김 구청장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내용이 중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시한 반면,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로 재산신고 경험이 있고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상황을 비춰 고의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제출한 재산 중 세종시의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빠뜨렸다’며 검찰에 김 구청장을 고발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 사건 재판 최종 심리에서 검찰은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사유로는 “당시 울산경찰청이었던 황 의원이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 권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했고, 그 결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고 검찰이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강조와 수사권이 남용이 되질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신이 수사권 행사 때는 정해 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기현은 조사 한번 받지 않았고, 피고발인 김기현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었고 수사 관행대로라면 소환 조사할 수 있었지만, 현직 시장이고 출마 예상자인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황 의원의 정치 생명이 결정되며 검찰이나 황 의원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