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철모 대전서구청장.ⓒ대전서구청
    ▲ 서철모 대전서구청장.ⓒ대전서구청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23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후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구청장직은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이날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 당선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에게 불출마 요구와 함께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 표시와 이를 권유할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위탁선거법 위반)로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됐다. 

    당시 김경시 후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서구청장이 “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서구청장은 “김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 기소해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서 구청장은 이날 공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00% 수용해도 구청장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선관위 지도와 직원들에 따르면 “서철모 청장이 위탁선거법 제18조 위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닌 일반 형법 위반 행위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은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